파이프라인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전투는 주마다 다릅니다.

블로그

홈페이지홈페이지 / 블로그 / 파이프라인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전투는 주마다 다릅니다.

Dec 19, 2023

파이프라인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전투는 주마다 다릅니다.

네브래스카 주 브리지포트에 있는 에탄올 공장이 주 최초의 에탄올 공장이 될 예정입니다.

네브래스카주 브리지포트에 있는 에탄올 공장은 주 최초의 상업용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설이 될 예정입니다. (사진제공=카본아메리카)

에탄올 공장과 기타 시설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중서부 파이프라인은 주 경계선을 넘어도 거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안은 아이오와, 일리노이,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및 다코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탄소강 파이프는 직경이 4~24인치이고 작동 압력은 평방 인치당 최대 2,200파운드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건설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과 절차는 주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 범위는 네브래스카의 겉보기에 전혀 규칙이 없는 것부터 파이프라인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규제를 하나의 관리 기관의 손에 맡기는 아이오와의 강력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 경로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규칙이 있는 주에서도 이러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올해 3개 주에서는 기업이 토지 지역권을 얻기 위해 수용권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실패했습니다. 각 주의 규제 기관과 법원이 해당 프로젝트가 강제된 권한을 행사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파이프라인 건설 장소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채택했으며, 토지 소유자는 회사가 허가 없이 토지를 측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의 측량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허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암시한 아이오와 북서부 토지 소유주인 Vicki Hulse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갈 길이 멀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젝트는 Navigator CO2 Ventures 및 Summit Carbon Solutions에서 제안했습니다.

Navigator는 지하 격리 또는 기타 상업적 목적을 위해 온실가스를 일리노이주로 수송하기 위해 주로 아이오와주에 약 1,300마일의 파이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서밋은 노스다코타에서 격리가 끝나는 2,000마일 이상의 경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네브래스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제안은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회사에 파이프라인이 폐기되면 파이프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Keystone XL 파이프라인과 처음에 제안된 주의 취약한 Sandhills를 가로지르는 경로에 대한 대응으로 네브래스카 주의회는 10년 전 위험한 액체 파이프라인 경로를 관리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산화탄소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습니다.

Keystone XL 원유 파이프라인 반대를 주도한 시민 단체인 Bold Nebraska의 설립자인 Jane Kleeb에 따르면 현재 일부 카운티에서는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지방 조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적어도 430명의 토지 소유자가 중서부의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개발자에게 통행권을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토지 소유자를 대표하는 오마하 변호사 브라이언 조르드(Brian Jorde)는 파이프라인이 네브라스카 법에 따라 통행권을 얻기 위해 수용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정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Jorde에 따르면 현재 네브래스카에서 탄소 포집 파이프라인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Navigator CO2 Ventures, Carbon America 또는 Summit Carbon Solutions) 중 누구도 해당 주에서 저명한 도메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 고객을 상대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한 그들은 괜찮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Jorde는 네브래스카에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에 대한 허가 절차가 부족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권을 놓고 싸울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 절차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는 다른 주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토지수용권이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에는 그러한 칙령이 없습니다.

노스다코타주와 사우스다코타주에는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3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와 미네소타주 위원회에는 주지사가 임명한 5명의 위원이 있지만, 일리노이주 상무위원회는 법적으로 동일한 정당에 소속된 위원을 3명 이상 둘 수 없습니다.